매년 8월이 되면 국민 건강 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을 받습니다. 저소득자가 아니라도 작년 한해 건강보험으로 진료비를 많이 쓴 사람이라면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진료비 초과분에 대해 환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모르면 손해보실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예상치 못한 건강문제가 발생해 과도한 병원비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걱정에 개인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 많으시지만 매년 국민건강보험 적용 항목도 확대되고있으니 개인 보험에 가입하시기전 건강보험 항목을 우선 점검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활용하면 불필요한 보험 가입으로 인한 가계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진료비 부담도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인데요. 개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지출액 중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민 건강 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전년도에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 했다면 초과금액에 대해 국민 건강 보험공단에서 해당 금액을 전부 현금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가 국민건강보험에 지역 및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에 상관없이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월별 납부하는 건강 보험 금액에 따라 1분위 부터 10분위 구간별로 개인별 상한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는 87만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하고 있고, 고소득에 해당하는 10분위의 경우 780만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높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부담상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방법
본인부담상한제를 초과했을 경우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2가지 방법으로 의료비를 돌려받습니다. 사전급여는 말그대로 사전에 지급받는 환급금으로 2023년 10분위 기준 780만원이 넘어가면 초과된 금액에 대해 병원에서 공단으로 환자에게 의료비를 직접 청구하지 않고 보험공단으로 청구하는 것이 사전급여입니다. 단, 같은 병원에서 진료한 누적금액이 780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두번째 사후환급은 진료가 끝난 후 개인별 상환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본인부담금 누적액으로 쌓인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초과금액을 직접 지급받는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산정이 끝난 다음해 8월에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어 개인별 상환액을 환급해줍니다.
전년도 2022년 상환액은 2023년 8월 말~9월초 건강보험료 환급금 지급 안내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가 되면 신청서와 안내문이 우편으로 도착하면 지급받을 계좌를 신청서에 기재하여 팩스, 인터넷, 유선 또는 지사를 방문하여 접수를 하면 되는데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인증 로그인 후 개인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조회 및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또는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적이 있으실 경우 국민 건강 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문의주시거나 가까운 공단을 방문하여 상담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